양평군이 용문면 삼성리 산138번지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경사도조작'에 따른 교량불법 시공·준공과 택지개발 등 불법 논란과 함께 공무원접대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이 건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원인 김모씨(51)는 "건축,토목,교량 ,설계 등과 인·허가 관련 일괄 수주한 K엔지니어니링 대표 J씨가 공무원 접대비로 500만원을 요구해 건냈다"고 폭로했다.

17일 군(郡)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택지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용문면 삼성리 산 138번지 A씨의 임야 3만876㎡ 부지를 김모씨가 지난 2008년 매입 계약했다.

김모(51)씨는 해당부지 중 3,790㎡ 를 주택지로 개발키 위해 개발행위(건축,교량,토목,하천,설계,인·허가 등) 일체를 K설계측량업체에 위탁했다.

김씨와 K업체 대표는 총 4천만원에 측량 및 인허가, 교량설계,건축설계 등을 계약하고 관련 영수증은 지난 11일께  K엔지니어링에서 (주)C컨설턴트로 업체명을 바꾼 J씨에게 받았다는 것이다.

산 138번지의 개발행위에 등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맡은 K업체 대표 J씨가 "교량 건축·교량 허가 등과 관련해 공무원들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요구해 돈을 마련해 건넸다"고 밝혔다.

김씨는 '개발행위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를 일괄 의뢰한 K설계측량업체 대표 J씨의 요구로 수표 500만원을 주었다' 며 인·허가 진행 당시 J씨는 '불가능한  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냥 있으면 안된다.' 며 '연말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해야하니  500만원을 준비하라' 고 요구해 수표로 건냈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씨는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J씨로 부터 교량이 하천정비계획선을 넘는 35m가 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는 설명과 함께 '주택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힘들다.'는 설명을 J씨에게 수차례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불법시공으로 논란이 된 교량은 하천정비계획선보다 짧은 27m로 허가됐고 설계와 차이나게 미완공인 상태에서 준공까지 났고 시공도 불법시공과 사유지침해 등 논란이 계속돼고 있다.

주택부지 또한 전문측량사무소의 측정 결과 30여도로 측정된 가운데 군 허가서류에는 20.43도로 "경사도 조작을 통한 개발행위 일괄 허가"논란이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K측량대표 J씨는 '모든 불법적인 인허가 과정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돈(접대비500만원)문제 만큼은 말하지 말아달라' 며 김씨에게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설계측량업체 대표 J씨는 "500만원은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소요된 필요한 경비였다 "며 "공무원 접대비조로 사용하지 않았고 김씨가 건낸 돈은 인허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군의 생태개발과 관계 공무원은 " 당시 인허가와 관련된 상황은 잘 모르겠고 불법적인 사실은 확인 중" 이라며 " 금품수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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