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지난 8일 6급 3명을 ‘지정대리’로 임명하자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평가한 후 승진 확정 또는 원대복귀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4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갑작스런 궐원으로 인한 사고로 결정된 ‘지정대리’가 업무처리는 물론 지휘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승진자로 확정되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

이는 자칫 지정대리가 무조건 승진이란 공식으로 이어지는 형식적 절차에 거치면 소속부서의 직원들은 물론 지정대리 기간 동안 업무의 효율성만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 임명권자인 김 군수도 “철저한 업무평가를 통해 미흡하면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시간이 지난뒤3명 모두를 승진 확정 시키면 지정대리제에 대한 잘못된 관행 만 낳는다.

민선 5대 1년 6개월여 동안  인사에 대한 불만이 그나마  작았다. 이는 단체장이 철저한 다면평가를 통한 인사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 공직자들 스스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다. 공직 분위기도 “문제성 있는 인물이 있지만 단체장의 철저하고 공정한 최종 평가 의지를 지켜보자” 는 양상이다.

그동안 사무관 진급이 곧 실무적 업무보다 통솔적 능력에 무게를 두어 일각에서는 ‘과장만 되면 일하기 보다  적당히 논다’는 일부 특정 공직자에 대한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자치법규에 규정된 1년 미만의 직무대리 기간 동안이라도 단체장은 공직 내·외부의 다양한 업무평가를 통해 8만9천 군민들을 위해서도 인정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8일 군은 과장급 지정대리로 이금복(환경위생과장),이진수(의회사무과 전문위원),오기형(군립도서관장)이상 3명을 임명했다.

군 인사담당자도 “ 지정대리는 인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대상자로 자치법규에 의해 언제든지 기타 보직으로 인사가 가능한 위치 일 뿐” 이라고 말했다.

주민 황모씨(57.용문면)는 “ 자자체는 곧 주민과 공직이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의 결과 인데 군수가 때로는 과감한 결단성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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