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최근 '문화복지센터뷔페식당' 을 9여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준 A씨와 또다시 재계약을 하겠다고 나서자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군은 지난 2000년 11월 양평여성회관의 준공 시점에 A씨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2년간 1차 단독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03년 2차도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했다. 2006년 2월 특혜시비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3차도 수의계약으로 3년간 연장 계약을 했다. 지금까지 약 9년여 동안 A씨에게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준것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이유로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A씨와 재계약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법 제 21조는 "국공유재산에서 임대한 영세 업주들의 피해를 줄이고 경제불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이라는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2인 이상의 경쟁자가 있을 경우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이 원칙인 국가계약법(제27조)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 행위란 지적이다.

현재 뷔페식당은  문화복지센터 내 4층(253㎡), 5층(366㎡) 전층을 임대하고 있다. 지난 한해에만  결혼식 90건,회갑연 7건 등 192건의 임대로 연인원 4만 4천307명이 이용했다.이를 통해 발생한 대관료 수익만 2천2백여 만원으로 확인됐고 식당 매출액도 수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특히 군 관계자가 고문변호사 2명을 통해 갱신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지만  M변호사는 "본인의 규정해석이 있다해도 담당공무원의 최종 행정판단이 좌우한다" 고 말했다. 또다른  N고문 변호사도 "군에 답변한 내용은 사무장이  보낸 것인데 관련 규정 등을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에 반해 지역 K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특혜성이 충분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A씨(55.양근리)는 "가족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고 뷔페를 전문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며 "수익에 대한 영세성과 어려움이 있어 한번 더 연장 운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60.양근리)씨는 " 더이상 특혜성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을 진행한다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져봐야 할것" 이라며 " 지역주의에 얽매여 행정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직자가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송돈용 문화센터 담당은 " 현재 계약자가 관련규정을 들어 2년 연장을 요구했다" 며 " 내부적으로 A씨에게 재계약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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